【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오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14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민선 9기 첫 시정질문과 함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한강공원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특히 관심이 가는 안건으로는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공소자 의원)이 있는데,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으로 시장에게 임명권이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관계 법령에 임기를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임시회 주요 일정을 보면 8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며 15명의 의원이 경제자유구역과 일산 재건축 등 고양시 현안과 지역민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선다(24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계속).
8월 25일 오후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과 추경안 등을 심사하고,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 집행부는 3조 7,81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전 제2회 추경보다 1,828억 원(5.08%)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83억 원(3.58%), 특별회계가 745억 원(13%) 각각 증액됐다.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받아 사상 유례없는 재정 위기 속에서 편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반조정교부금 56억 원이 감소하고 일부 보조사업의 도비가 내시 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사업이 재정 위기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선제적 투자’ 전략을 택해 예산안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