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에 위치한 대단위 복합 테마파크(스포츠몰)인 ㈜원마운트가 2024년 8월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지 2년째인 지난 8월 18일 서울회생법원(제2부)이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원마운트 임차인 피해자들의 최대 모임인 ‘원마운트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성준)’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스포츠몰은 2008년 ㈜원마운트(前 청원건설)가 고양시 소유의 킨텍스 지원단지 활성화 부지(4만8,793㎡)를 35년 뒤(추가로 15년을 연장하여 최장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에 선정(2009년 6월 사업부지 대부계약 체결)되어 2013년 5월 개장했다. 따라서 토지의 주인은 고양시이고 ㈜원마운트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경영 부실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누적 손실과 금융 이자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2024년 7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토지주인 고양시는 대책으로 원마운트의 운동시설 비율을 60%에서 40%로 줄인(상업시설 20%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고, 회생절차 관리인(원마운트 대표이사)은 원마운트 존속형 회생안 대신 M&A(기업인수합병) 방안으로 회생을 진행하기로 하고 2025년 4월 ‘인가전 M&A 추진’ 계획 보고 및 인가를 거쳐 그해 12월 M&A 관련 리딩자산운용(주)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지 1년 6개월만인 지난 2월 5일 서울회생법원(제1부)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안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 동의율(찬성 3/4 이상 필요) 43.97%와 회생채권자 동의율(찬성 2/3 이상 필요) 61.24%로 찬성 미달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반면 채무자인 원마운트 측은 새로 법원에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4월 7일 (2차)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채무자 공동관리인을 추가 선임하면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의 이의 제출과 회생계획안의 법원 제출(2026년 6월 26일까지) 등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원마운트는 당초 M&A 인수자금 1,700억 원을 1,790억 원으로 상향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지난 8월 7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법원에서 열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회생담보권자 동의율(찬성 3/4 이상 필요) 38%를 얻어 찬성 미달로 부결된 반면에 회생채권자 동의율(찬성 2/3 이상 필요)은 75%로 조건을 충족했다.
그리고 8월 18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모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일부 조의 동의와 권리보호조항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원마운트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가로 원마운트는 장기간 이어진 회생절차의 중요한 고비를 넘어 계속기업으로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개선, 경쟁력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마운트는 워터파크와 스포츠클럽, 쇼핑몰, 찜질스파 등 각 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재정비하고 장기간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위축된 방문 수요와 상권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원마운트 관계자는 “킨텍스 제3전시장과 대형 공연 등 일산 일대의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원마운트도 계속기업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역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고 방문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원마운트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박성준 위원장은 “회생계획안은 8월 7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가 법정 가결요건인 의결권 4분의 3에 미달해 부결된 안”이라며 항고의 뜻을 밝히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비대위는 회생계획의 경우 채권자가 청산절차에서 받을 금액 이상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이나 이 사건 청산가치 산정에 사업계약 제29조에 따른 잔존가치 보상청구권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가 확인한 한국산업은행의 2008년 2월 20일자 여신승인신청서 문서에는 고양시를 용지 제공과 인허가 지원, 사업자 선정과 협약 체결의 당사자로 기재하고 사업 종료 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구조로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총사업비의 51.3퍼센트에 해당하는 821억 원을 분양대금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과 임대보증금 1,383억 원의 유출입이 기재돼 있다. 비대위 박성준 위원장은 “단순 임대차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계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금융기관 문서에 남아 있다”며 “조사위원이 원 사업설계 문서를 검토하지 않은 채 숫자를 낸 것이어서 청산가치 보장은 검증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M&A 인수대금 관련, 변제 재원의 대부분은 인수예정자가 납입할 잔금 1천7백억여 원인데 관계인집회에서 조사위원은 인수예정자에게 투자확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비대위는 “돈을 낼 수 있다는 서류 한 장 없이 임차인의 권리만 인가와 동시에 조정됐다”며 “현금 변제는 명도를 조건으로 수년 뒤에야 이뤄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성준 위원장은 “고양시가 주도한 사업에 산업은행이 자금을 대고 한라건설과 청원건설(회장 배병복)이 참여했으며 사업비의 절반은 임차인 보증금이었다”며 “사업이 무너진 결과의 손실만 임차인이 확정적으로 떠안는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임차인들의 뜻을 모아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마운트 경영 정상화까지는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원마운트 측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를 위해 토지주인 고양시와 협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는바, 시는 법원의 기업회생 인가라는 이유로 경영 관련 특혜 논란의 후폭풍이 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가 생각해야 할 것은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관내에서 벌어진 채권단의 원금·이자 탕감 및 채권 회수 장기화 등 불이익과 함께 관련된 공공기관 역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파산 보다 회생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회생담보권자들이 회생안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토지주인 고양시는 상황 파악과 함께 만일을 위한 대책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