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양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등을 담은‘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신규 특례사무를 공유하고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3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특례사무 공유 및 이양준비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신규 특례사무 소관부서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으로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규 특례사무 19개 등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준비기간을 활용해 △신규 특례사무와 관련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 △필요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한 경기도-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정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 홍보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에 규정된 19개 신규 특례사무에는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사무가 반영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민경선 고양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신규 특례사무가 원활히 이양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신규 특례사무 19개 등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바탕으로 한 공약사항 이행 등 고양의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