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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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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특별법' 내년 6월 시행 앞두고 신규 특례사무 이양준비 본격 돌입

기사입력 2026-07-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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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내년 6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양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등을 담은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2일 공포됨에 따라 신규 특례사무를 공유하고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3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특례사무 공유 및 이양준비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신규 특례사무 소관부서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으로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규 특례사무 19개 등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준비기간을 활용해 신규 특례사무와 관련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 필요 인력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한 경기도-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정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 홍보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법에 규정된 19개 신규 특례사무에는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사무가 반영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6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 민경선 고양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신규 특례사무가 원활히 이양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신규 특례사무 19개 등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바탕으로 한 공약사항 이행 등 고양의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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