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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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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6.3지방선거 당선 신규 시·도의원 재산등록 공개 '총 26명 평균 재산 9억원'

기사입력 2026-09-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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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3 지방선거 신규 당선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시군의원 239명 등 총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경기도보(gg.go.kr/gg-dobo)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신고 기준일은 신규 등록의 경우 임기 개시일인 7월 1일, 퇴직은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이다. 공개 항목은 시·군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신규 의원 28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0억 5,93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10억 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110명(38.3%),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1명(21.3%), 5억 원 미만은 116명(40.4%)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직위를 유지한 채 당선된 연임 의원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양시의회 신규 의원들의 재산등록상황을 살펴보면 △길종성 의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 및 오피스텔 전세권 4억 4천만 원과 금융부채 3억 2,758만 원 등 총계 2억 6,346만 원(차남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 △김보경 의원: 본인 다세대주택 2억 8,100만 원과 본인 금융채무 2억 3,516만 원 등 총계 351원 △김보래 의원: 부모 명의 건물 15억 5,447만 원과 본인·부모 금융채무 6억 1,500만 원 등 총계 14억 6,986만 원 △김영선 의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건물 및 전세권 10억 6,435만 원 등 총계 10억 2,443만 원(장남·장녀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

 

△김윤재 의원: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억 9천만 원 등 총계 1억 4,434만 원(부모 타인부양 고지거부) △김정희 의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등 건물 10억 5천만 원 총계 10억 5,667만 원(부모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 △김효금 의원: 배우자 명의 아파트 5억 1천만 원과 부부 예금 4억 7,023만 원 등 총계 10억 5,791만 원 △송금희 의원: 부부 명의 전세권 2억 5천만 원과 예금 및 주식 4억 9,546만 원 등 총계 7억 931만 원 △신지연 의원: 본인 아파트와 부친 명의 주택 5억 5,200만 원, 본인·가족 예금 3억 1,831만 원 등 총계 9억 1,210만 원.

 

△양승주 의원: 본인 아파트 1억 4,500만 원과 금융채무 1억 7,124만 원 등 총계 2,715만 원 △오영숙 의원: 부부 명의 건물 73억 3천만 원과 금융채무 46억 645만 원 등 총계 29억 9,079만 원 △오우람 의원: 본인 오피스텔·사무실 전세권과 부모 아파트·오피스텔 17억 5,702만 원, 가족 예금 4억 138만 원과 채무 1억 1,837만 원 등 총계 21억 1,782만 원 △이종진 의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4억 5백만 원 포함 주택 6억 7,900만 원과 가족 예금 3억 6,233만 원 등 총계 10억 9,258만 원 △이홍규 의원: 토지 및 건물 46억 6,687만 원 및 채무 13억 8,200만 원 등 총계 32억 3,948만 원.
 

 

△장윤정 의원: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억 8,700만 원과 부부 및 장남 예금·주식 등 9억 3,224만 원 총계 12억 2,374만 원(장녀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 △전희정 의원: 본인 명의 아파트 및 전세권 17억 2천만 원과 채무 12억 5,514만 원 등 총계 5억 5,546만 원 △차지현 의원: 배우자 명의 아파트 4억 2,900만 원과 가족 예금 7억 7,121 등 총계 11억 4,836만 원 △최은주 의원: 배우자 명의 아파트 5억 2,600만 원과 부부 예금 1억 626만 원 및 채무 3억 1,179만 원 등 총계 3억 9,077만 원(모친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 △한주연 의원: 토지 및 아파트 5억 5,400만 원과 예금 3억 1,012만 원 등 총계 9억 1,558만 원 △황선경 의원: 아파트 전세권 4천만 원 등 총계 3,411만 원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에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7명의 재산등록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도의원 연임이나 시의원에 이어 도의회에 입성한 의원을 제외하고 6.3 지방선거를 통해 신규 당선된 고양지역 도의원들의 재산등록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류기준 의원: 본인 아파트 전세권 3억 8천만 원 등 총계 3억 5,927만 원 △이기대 의원: 본인 오피스텔 4억 1,781만 원과 채무 4억 246만 원 등 총계 1억 2,932만 원 △이성한 의원: 본인 아파트와 가족 건물 포함 8억 1,800만 원 등 총계 7억 1,757만 원 △이윤승 의원: 배우자 명의 아파트 5억 2천만 원과 부부 예금·주식 3억 4,990만 원 및 채무 3억 3,440만 원 등 총계 5억 4,325만 원(모친·차녀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 △임유진 의원: 본인 아파트와 부친 토지 등 10억 8,342만 원, 가족 예금·주식 2억 4,560만 원 및 채무 5억 3,918만 원 등 총계 8억 5,472만 원 △정연일 의원: 본인 다가구주택 및 전세권 8억 7,566만 원과 채무 5억 7,885만 원 등 총계 4억 513만 원(부모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 등이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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