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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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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데이터센터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졸속 건립 허가·특혜 등 감사 요구

기사입력 2026-06-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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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9대 고양시의회 마지막 임시회(304)가 열린 지난 19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 이하 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다. 특위는 관내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우려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규명하고자 지난해 915일 구성되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행위를 9개월간 점검했다.
 

 

특위의 주요 조사 내용은 데이터센터의 경제적 실익 및 지역 기여도 검증 주민 생존권 침해 실태 및 안전대책의 적정성 점검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 과정의 행정적 특혜 및 절차적 위법성 규명 등이다.

 

그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핵심 증인의 상습적 불출석 및 불성실한 조사 태도에 관한 사항이 지적되었는 바, 특히 이동환 시장과 이정화 제2부시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행정사무조사 시마다 행사 참석 및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며 답변을 회피한 점이다. 이러한 불출석 행위는 킨텍스 및 백석동 시청사 관련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그래왔듯이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킨 무책임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행정 및 절차적 투명성 결여와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시가 직접 진행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동의율 허들을 기존 80%에서 0%로 아예 없애주는 등의 이례적 행정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지난 10년 넘게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하던 도시계획심의 제안 설명을 문봉동·식사동 데이터센터 심의 시점부터 갑자기 공무원이 대신하도록 변경한 점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선투자 리스크가 있는 도로굴착 허가를 사전에 처리해 준 것 또한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 한 편파 행정으로 보았다.

 

셋째, 시민 안전 위협 및 환경권 보호 대책 미비도 지적됐다. 데이터센터의 154kV 특고압선이 주거지 및 학교 인근 도로 지하 1~1.3m 내외의 매우 얕은 깊이로 매설되도록 설계되어 전자파 노출에 대한 주민 불안이 극심함에도 시는 한전의 기준만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안전 검증을 소홀히 했으며 데이터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냉각팬의 저주파 소음(야간 40dB 이상 예상)과 열기 배출이 인접 아파트 및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전무한 바, 이는 시민의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생활권 침해로 보았고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UPS) 및 데이터센터 비상발전용 창고(일반 주유소의 2~3배 규모의 유류 저장)에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방재 계획 미검토 및 위험성 우려 등이 제기됐다.

 

넷째는 경제적 실효성 부재에 대한 것으로 2022년 이후 인허가를 받은 7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될 경우 막대한 전력(총 전력량 487MW)이 쓰이는데, 고용 창출 효과가 극히 미미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이 집중됨으로써 고양시의 전반적인 전력 수습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어 향후 고양시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핵심 산업시설이나 우수 기업 유치가 전력 부족 문제로 원천 차단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시 차원의 근본적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세워진 데이터센터 3개소의 연간 세수는 고양시 전체 지방세의 0.11%7.7억 원에 불과하여 지역 경제 기여도가 현격히 낮음) 이외에도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부지 관리에 따른 주민 갈등 야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중대한 법적·절차적 하자 등이 지적됐다.
 

 

이에 특위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권, 재산권을 도외시한 채 강행된 편파 행정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무너진 고양시 도시계획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민간사업의 조건부 이행 사항을 시가 대신 처리해 주는 이례적 행정 관행을 중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안 설명 주체를 다시 민간사업자로 환원하여 관의 주도적 개입을 차단할 것과 건축허가 이전의 선행적 도로점용, 도로굴착 허가 남발을 금지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시민의 세금으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복구 보증금 납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는 시민 안전·환경권 담보를 위한 기술적 안전 기준 강화와 관련 특고압선 매설 시 단순히 법적 최소 기준(지하 1m)에 의존하지 말고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속제 차폐판 설치와 차폐시설이 없는 경우 5m 이상으로 심화, 최신 기술의 소음 저감 냉각 방식 채택 권고 등 허가 조건 명문화 대규모 유류 저장시설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대비 고도화된 방제 매뉴얼 수립 심층 굴착 공사 시 정밀 지반 점검 시행으로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방지에 힘쓸 것과 함께 덕양구 오금동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건축물의 균열·진동 피해와 (고압선)지중화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부서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2025714일자 고양시, 삼송 데이터센터 공사 피해·안전 논란에도 일사천리 진행··주민 반발 증폭기사 참조)

 

또한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집적화가 가능한 지구내 데이터센터 입지 계획을 임의로 해제·변경하여 결과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산발적으로 확산되게 만든 도시계획 행정 경위를 철저히 재조사하고 (데이터센터 입지) 가이드라인을 즉시 제정하여 위원회 심의나 인허가 시 구속력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핵심 증인의 출석 거부 및 불성실한 조사 태도에 대한 엄정 조치 시행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 방안 도출 및 실질적 이해당사자 참여(형식적 주민설명회가 아닌 비대위 등 실질적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 상생 협의체를 시가 직접 중재 운영) 유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의 실질적 반영 등도 이행 촉구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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