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 대표적인 주민 갈등유발 시설인 데이터센터로 인한 주민 피해가 현실화 되어 언론을 통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문제 민원을 이유로 데이터센터 초고압전선 매설공사 중지 조치한 고양시가 이번엔 안전에 대한 명확한 담보(보증) 없이 업체의 공사 재개 요구를 들어줌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편의주의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데이터센터는 건축주인 우리은행과 이지스자산운용(주)가 발주하고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삼송 이지스데이터센터(고양 삼송 IT플랫폼센터)로 덕양구 오금동 690번지에 지하2층·지상5층(연면적 78,290㎡) 규모의 신축건물로써 2022년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 7월 착공(2026년 6월 준공 예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과 약 15미터 떨어져 있는 맞은편 건물(지하2층·지상5층 위 시진의 왼쪽 건물) 전체에서 균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복구(피해보상)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반대가 큰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5년 6월 25일자 ‘고양시 삼송 이지스데이터센터 공사로 피해 심각··피해주민 '대기업 무성의' 분통’ 기사 참조)
피해 건물주는 2024년 초부터 공사로 인한 피해 보수 및 대책을 요구했으나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올해 들어 고양시 민원 과정에서 ‘국가 지정 안전점검 및 하자전문 전문기관’에 의뢰해 하자조사보고서 및 복구 비용에 대한 견적서까지 제공받아 최종 책임자(건축주)인 우리은행장과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시공자인 한화건설 대표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피해건물주 소유의 땅에서 불과 1m도 안 떨어진 도로에 데이터센터 이용 15만4천V(볼트)의 초고압선 지중매설을 위한 굴착공사(2022년 9월 구청에서 굴착 허가)가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된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어 초고압선을 데이터센터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입 공사(시공자 LS전선)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받게 됨에 따라 초고압전선으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받는 피해 건물주들이 안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올해 4월 고양시에 민원(초고압선 인입 공사를 데이터센터 신축 건물내로 옮길 것과 데이터센터내 변전실 위치가 피해 건물과 가까움에 따라 위치를 변경 이전해 줄 것)을 제기, 이후 (민원이) 수용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최근 고양시는 ‘시공사에서 전기배선공사 위치 변경은 위험시설물과의 법적 이격거리 확보, 경유탱크, 우수·통신배관 등 각종 시설물 대부분 공정 완료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는 보완사항으로 전자파 차단 추가조치(차폐판) 설치와 데이터센터 준공 후 고압지중선로에 대한 주기적 전자파 측정 및 관리 예정’이라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전선 보수공사를 재개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 건물 주민들은 고양시의 대처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 건물주인 유모씨는 “고양시는 본인의 안전문제 민원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민원 또는 공사로 인한 피해 등 법 위반사항이 아닌 이유로 공사중지는 어렵다’고 답변해 놓고 이후 실제로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이는 중대한 하자나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안전문제가 해소됐는지에 대한 소명없이 단지 도로법에 따라 공사 재개 조치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피해 건물 앞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초고압 전류가 흐를 예정이라는 사실, 데이터센터 변전실이 피해 건물과 약 40m 떨어진 곳에서 운영이 될 예정이라는 사실, 데이터센터 입구 주변에 34만L(리터)의 경유를 저장하는 유류탱크(비상발전용)가 있는 사실 등이 발견됨에 따라 건축허가 도면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한바, 민원인(피해 건물주)을 포함한 주민들은 화약고와 같은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각종 위험성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면서 “앞에서 지적한 초고압전선과 변압기, 유류저장소 간의 이격거리 및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위험성을 들킬까 봐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설명회 없이 비밀리에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건축주인 우리은행과 이지스자산운용은 안전에 위험이 없음을 자료 공개를 통해 떳떳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어 “피해 복구 및 초고압선 지중매설공사에 대한 피해 대책 요구에 대해 건축주인 이지스자산운용사는 최근에서야 ‘고압전선 매설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줄 뿐 건물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라며 분개하고 “고양시 역시 피해 및 안전문제 민원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의 변명만을 민원인에게 전달할 뿐 시가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않고 손을 놓고 있는 현 상황에 보면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뜻이 그냥 ‘(얼굴만)쳐다볼 뿐이다’ 일 줄은 정말 몰랐다”라면서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했다.
또한 “건축주는 6,400평 땅에 3면에 걸쳐 주변도로가 깔려 있는 위치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면서 어떠한 설명 없이 피해 건물 앞에 대단위 유류저장소와 변전실을 짓는 것도 모자라 초고압선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며 민원인 땅에서 1m 거리도 안 되게(약 45cm) 매설하겠다는 행위 자체는 비도덕적을 넘어 악질적인 행위”라면서 “더구나 민원인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전자파 차단 추가조치(차폐판) 설치를 원한다는 전제하에 차폐판을 설치해 주겠다는 공문이 민원인에게는 보완조치가 아닌 협박”이라고 고양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표명했다.
끝으로 피해건물주이며 민원인인 유씨는 “고양시 민선8기 출발부터 지금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3안(安) 행정’의 핵심인 일상의 안전, 즉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데이터센터를 건설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득을 건축주가 얻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 건물 및 주민에 대한 책임 회피와 함께 안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대기업·건설업자가 아닌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의 편에 서달라”고 고양시와 시장에게 간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