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보상업무를 진행하면서 건물 소유주에게 보상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처리함으로 인해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입은 토당1리새마을회와 노인정 어르신들이 16일 고양경찰서 앞에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4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받은 능곡2구역 조합이 토지보상업무를 진행하면서 구역내 토당1리새마을회관(토당동 51-6 토지 및 건물에 단체인 토당1리새마을회와 사뫼 노인정 입주)을 수용함에 있어 그에 대한 보상금 409,427,700원을 2025년 5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하였다. 이에 새마을회는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 2026년 3월에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새마을회)에 있다’는 화해권고결정(새마을회와 조합 합의)을 받아 해당 보상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새마을회는 공탁금 회수를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밟으면서 심각한 권리침해 및 소송에 따른 금전적 손실은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일을 지키지 못해 가산세를 무는 등 유·무상의 손해가 커 조합의 간부(조합장과 A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소(2026년 6월)하였다. 그러나 고양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새마을회 임원들은 지난달 고양경찰서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법적 수령 절차상 요건 미비 등으로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공탁한 것이고, 고양경찰서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한 보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새마을회는 조합이 토당1리새마을회의 실체와 함께 보상금 수령권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지공탁(채무자, 즉 보상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 금액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함으로써 새마을회가 보상금을 수령해 이를 재원으로 새마을회관(노인정 포함)을 새로 이전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등 단체로서의 고유 업무(재산관리 업무)를 장기간 방해하는 한편, 회원들의 정당한 기대를 좌절시키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25년 5월 15일 새마을회는 “귀 조합에서 공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 만큼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솔하게 불확지 혹은 수령불능을 전제로 하는 공탁을 하지 말아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하루 뒤인 5월 16일 불확지공탁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 확실한 증거에도 경찰서가 무혐의 처리한 행위를 비난했다.
이날 시위에는 토당1리새마을회 김수영 회장과 전임 회장인 고양시의회 이규열 전 부의장(3선 의원) 등 새마을회 회원들과 사뫼 노인정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한편, 새마을회는 고양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은 관할 검찰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