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3일 임시회(제307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들을 처리하고 지난 8월 21일부터 14일간 이어진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아울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39억2,221만6천원 증액된 3조 7,629억 7,136만 5천 원으로 의결됐다.특히 이번 예결위는 민선9기 핵심 공약사업과 민생 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반연한 추경안에 대해 특별회계 세출예산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일부(162억 9,384만 4천원)만을 삭감하고, 시장실 1층 이전에 따른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 공사비를 포함한 나머지 추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단 예결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희정 의원이 추경예산 중 고양시가 경기도로부터 공동 개최 제안을 받아 5억 원의 분담금(추경예산)을 안은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행사와 유출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비(4억 2,300만 원) 관련 반대 의견을 냈다. (2026년 8월 28일자 ‘고양시의회, 공동개최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5억 분담에 예결위 추경 공방’ 기사 참조)
전 의원은 “예결위에서 두 사업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예산 관련 정보와 충분안 논의가 없이, 특히 박람회 예산에 있어 경기도의 재정 규모가 고양시에 비해 10배 이상이 됨에도 왜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5억 원씩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설명도 없었고, 유출 지하수 설치 건은 올해 집행될 예산이 아닌 내년 집행이 분명한 관계(사업부서도 인정)로 이를 상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본 건이 (예결위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것은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다수결이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고 “다수결이 심의의 종착역은 될 수 있어도 심의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보통 예산안 중 특정 예산만을 반대하는 경우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나 초선이기에 이에 대한 절차를 몰라 수정안 제출이 생략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관계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잔성 18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추경예산안은 통과됐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한 안건 중 유일하게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국민의힘 고덕희·원종범 및 민주당 한주연 의원 발의)은 민주당 최성원 의원의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 끝에 찬성 14표, 반대 17표, 기권 1표를 얻어 과반수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본 안건은 ‘의원의 연구단체 가입을 기존 1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의원 1인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반면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공소자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공통 기준이 없어 기관별 정관 등에 따라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해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정 방향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는 적용 대상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기관장 임기 중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장도 남은 임기를 유지한다. 적용 대상은 고양문화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등 시장에게 기관장 임명권이 있는 4개 기관이다. 관계 법령에서 임기를 별도로 정하거나 시장에게 임명권이 없는 기관은 제외된다.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의 임기는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고 기존 임기가 보장된다. 조례 공포 이후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2년의 임기 기준이 적용되며 시장 교체에 맞춰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규정은 2030년 차기 시장 임기 개시 때부터 적용된다.
끝으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처리됐다. 위원으로 민주당 공소자·김보경·김효금·송금희·최은주 의원과 국민의횜 오우람·이홍규·장예선·황선경 의원 등 총 9명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고양시의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