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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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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와이시티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배상금 247억 판결··1심보다 적어 상고

기사입력 2026-09-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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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요진개발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항소심(819)에서 일부 승소하여 약 247억 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는 1심 판결인 약 262억 원에 못미치는 금액으로 시는 상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승인 시점인 2016930일까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 이전은 이보다 68개월 늦은 2023531일에 이뤄졌다. 이에 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202110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19일 요진개발등 피고 3사가 고양시에 약 247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243억 원과 함께 공공기여 이행합의에 따른 업무빌딩 골조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약 4억 원이 인정됐다.

 

또한 항소심은 판결금에 대해 2026820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단함에 따라 인정된 원금 약 247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30억 원 규모의 지연손해금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시는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은 사항(고양시 청구금액 약 456억 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고를 추진하고 상고심에 충실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학교용지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도 진행했다. 학교용지 또한 요진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승인 시점에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20212월에나 고양시로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됐다. 본 소송은 상고심 일부 승소에 이어 202444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약 28억 원 지급받게 됐다.
 

 

다음으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관련 초과수익 환수를 위한 소송 또한 준비 중이다.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111,013요진와이시티 부지)19938월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해 유통업무설비 부지로 결정되었고, 199812월 요진개발이 LH로부터 약 643억 원에 매입했으나 그 기능이 파주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로 이전됐다. (20251126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사업 초과 수익 환수 위해 소송 나선다기사 참조)

 

이에 요진개발은 이곳 부지에 주상복합시설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양시에 요청함에 따라 준공(20166) 전 업무용지(연면적 2만평 내외 건물 신축 포함)와 학교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협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2012년에 첫 삽을 떴다. 그리고 이 협약에는 요진개발이 제시한 사업수지분석을 고양시가 제3자에게 재검증하여 수익률 9.76% 초과 시, 초과 수익의 50%에 대해 공공기여를 이행(고양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 722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홍규 의원이 초과수익 부분에 대한 집행부 진행사항을 묻는 자리에서 담당과장은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하려고 한다라며 용역 결과에서 20% 이상의 초과 이익이 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요진Y-CITY랑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소송으로 환수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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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2026- 09- 03 삭제

    요진기부채납 손해배상이 백석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하려던 이동환때 진행이 한창인 소송인 관계로 청구액에 한참 못미친 판결이 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민선9기에는 집행부가 마지막 상고에 최선을 다해 최대로 받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