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7-21 14:38

  • 뉴스 > 경제뉴스

7월부터 1,600㏄ 초과 하이브리드 차량 신규·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기사입력 2026-06-11 14:16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고양인터넷신문】오는 71일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는 2024년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됐고,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것에 발맞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으로,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영업용 차량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채권매입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차량 가액이 3,500만 원이며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한 지 5년이 되는 연도부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도로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각종 생태하천복원 및 지방도 건설 등에 활용된 바 있다.

 

한편, 도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투명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2026년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영리법인 등 찾아가는 컨설팅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컨설팅 참여 법인을 공개 모집했으며 현재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회계사, 노무사, 법인운영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정관 및 운영규정 검토, 이사회 운영, 임원 임면, 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전반과 기본재산 관리, 예산·결산, 후원금 관리 등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법인 운영, 회계 처리나 후원금·기본재산 관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문을 진행하게 된다.

최민 (gyinews22@naver.com)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