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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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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기사입력 2014-1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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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근로․사업 등)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금법(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터 연 1,000분의 29보다 낮은 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① +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5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 + ② +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2000.12.31 이전 가입자)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ㆍ소상공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20%(2012년),

30%(2013년), 50%ㆍ30%(2014년)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40%

’14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40%)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40% 공제대상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5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임대인이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2014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14.1.1.)〜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50%(100%)*세액감면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63만원, 66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 : 66만원

ㆍ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백만원)×1/2]

→ 63만원보다 적은 경우 63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세액공제

1명당 세액공제액

 

2명 이하 15만원

3명 이상 2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과학기술인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ㆍ본인, 65세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65세 이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

 

취학전 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한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ㆍ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금액의 100%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2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이나미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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