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20%(2012년),
30%(2013년), 50%ㆍ30%(2014년)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
공제한도 |
’13년 이전 투자 |
소득금액의 40% |
’14년 이후 투자 |
소득금액의 5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30%, 40%) |
- 15%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
- 30% 공제대상
ㆍ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등
ㆍ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40% 공제대상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 제한,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