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최근 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시 감사실의 발표로 이동환 시장의 전 대변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도 몇 건의 고발 등으로 수사 및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시장의 경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 있어 성과 유무를 떠나 강력한 잠재적 후보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공천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인 5월 27일 이동환 선거캠프에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고 ‘이동환 고양러브방’이라는 오픈카톡방에서는 이 기사가 공유되어 SNS상에 조직적으로 유포됐는데, 그 내용이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준 고양시장이 668억의 공공재산을 손실시키면서까지 특혜를 준 것처럼 암시하고 있어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되었지만, 수사과정에서 단독범행을 인정한 이창문 캠프 대변인만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2023년 6월 30일)됐다.
그리고 올해 이동환 후보캠프의 대외협력특보가 문제의 허위문건(보도자료의 내용)을 제보 받아 이동환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이창문 대변인에게 넘겨줬다는 인터뷰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검찰 소환에 따라 9월 3일 이동환 고양시장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9월 11일 열린 이창문 대변인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고, 몇일 뒤 이동환 시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시장은 해당 보도자료가 전적으로 대변인 이모씨의 책임하에 작성·배포되었고 관련내용에 대해 사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창문 대변인과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사건의 고발인은 이동환 시장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반발에 검찰(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동환 고양시장은 여러 건의 고발이 이뤄져 조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아러니한 것은 이 모든 고발이 이동환 시장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인 사람의도시연구소의 대표인 엄성은 고양시의원과 함께 고발되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의원은 (사)사람의도시연구소를 매개로 한 특수관계로서 각각 시장·시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고 또 고양시장선거 당시 엄성은 의원이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수차례 언론을 통해 밝힘에 따라 엄성은 의원은 지난해 2월 고철용 본부장과 해당 언론기자를 허위 사실이라며 1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사건번호 2023가합101180)을 제기했다.
이에 고철용 본부장 역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해 지난해 6월 덕양구선관위에 신고한 건에서 엄성은 의원 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결과(서면경고)를 통보해 옴에 따라 올해 1월말 이동환 후보캠프의 선거비용 사기횡령(부정수급) 혐의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의원 등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해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철용 본부장은 또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의원이 (사)사람의도시연구소를 매개로 한 ‘이익공동체’라는 진위와 관련해 피고로 나선 민사소송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 정무직공무원을 임명할 때, 자신이 설립자이며 현재는 엄성은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에 월급의 10%를 기부 혹은 후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사)사람의도시연구소의 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9월 30일 정식 고발장(피고발인 : 이동환·엄성은 외 다수)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제출하였고,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동환 시장에 대한 고발 건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소관인 (사)사람의도시연구소가 국토부의 수차례 결산보고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법인에 해당·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법인은 2022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으로 고양시의회는 지난 6월 18일 열린 제1차 정례회(제284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징계요구안’이 상정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는데, 징계요구안은 △엄성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현역의원의 신분으로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만이 선거회계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어겨 회계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제49조제2항제3호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사)사람의도시연구소는 이동환 시장이 창립하여 연구소장을 지내왔으며 현재는 엄성은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인데, 이례적으로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둔 시점인 2023년 12월 이동환 시장의 ‘K-도시 이야기’ 출판기념회 당시 비영리 사단법인인 ‘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대표 엄성은)’가 (책의) 펴낸이로 주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과 이동환 시장은 특수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엄성은 의원을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건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시장 취임 1년 반만에 개최된 이동환 시장의 ‘K-도시 이야기’ 출판기념회와 함께 책의 ‘저자와 출판사(펴낸 곳)·펴낸이의 관계’ 그리고 해당 출판기념일에 3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 준비한 책 2천 권이 동났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그 판매 대금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선관위에 보고나 내역 공개의 의무가 없어 (정치)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쓰이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철용 본부장은 선관위로부터 (이동환 시장의 출판기념회는) 보통의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책 판매 수익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지난주 국세청에 (탈세 의혹에 관한) 제보를 함에 따라 동고양세무서에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세청 제보는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 사유 내용과 국토부에서 요구한 (사)사람의도시연구소 결산보고서 미제출과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동환 시장의 ‘K-도시 이야기’ 출판기념회 판매 수익을 저자와 함께 출판사 및 펴낸이(사단법인 사람의도시연구소) 등과 공유했을 것으로, 이에 따라 모든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내야 하는 만큼(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자금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제까지 알려진 위 사건과 관련해 엄성은 의원은 논란 초기인 2022년 9월에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 무근의 허위보도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성 보도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듬해 언론사와 고철용 본부장에 대한 민·형사 대응에 나선 바 있으며, 이동환 시장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수사(조사) 진행 또는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