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식사동 주민을 비롯 양일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인접한 환경유해시설에 의하여 비산먼지, 석면, 소음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학습권의 침해와 주거환경 피해는 물론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 도달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주요 환경유해시설 현황
1) 인선이엔티(주) : 2002년 친환경기업으로 코스닥 상장
- 건설폐기물 업체로서 2007년도부터 건축폐기물 석면처리 업체 등록
2) 신성콘크리트(주) : 레미콘 업체
- 폐아스콘도 처리하며 시멘트 분진 발생 심각
3) 소규모 폐기물 및 가구공장 등 기타 환경유해시설
- 불법소각이나 염료 등 액상폐기물 불법 처리
- 폐기물처리비용보다 폐기물 불법처리 과태료가 오히려 적어 문제 발생
나. 주민 피해 및 피해 예상 내역
1) 견달마을 암환자 집단 발생
- 총 27가구 중 9가구에 암환자(주로 폐암)발생 및 대부분 사망
- 폐암은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암
2) 비산먼지 : 인선과 신성이 주범임
- 고양시 의뢰 양일초 주변 대기환경측정 시 비산먼지농도(PM-10) 50~60㎍/㎥ 수준(법적 허용 24시간 이내 측정값 100㎍/㎥ 이하)
* 충북 시멘트공장 주변 측정값은 38.7~39.5㎍/㎥에서 유효조사자의 12.6%인 205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임
* 대기환경기준치가 안전척도가 아니라 고양시 대기환경측정 거부 선언
- 인선과 신성은 환경오염저감시설을 갖추었으나 비용절감상 작동하지 아니하고 불법조업이 많음(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법규 위반)
* 불법조업 동영상, 불법수도관 매립 등
- 북풍, 북서풍(연간 100일 초과) 시 비산먼지 피해 급증
4) 석면 : 주로 인선에서 건축 폐기물 처리 시 발생
- 석면은 호흡기질환 유발하며 잠복기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암) 등 유발
- 1960~1990년대 건축자재 대부분 석면 사용, 2000년대 사용금지
- 현재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 소음 : 주간평균 57dB, 야간평균 48dB(법적기준 주간 60, 야간 50)
- 양일초등학교와 위시티 1, 2단지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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