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7-25 15:50

  • 뉴스 > 정치뉴스

6.3지방선거 전국 14,288개 투표소에서 실시 '선거일 투표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

기사입력 2026-06-02 16:37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고양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내일(3) 전국 14,288개의 투표소에서 실시하는 투표와 관련 유권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안내했다.
 

 

먼저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시·도 및 구··군선관위에 안내하였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유권자의 얼굴 대조를 철저하게 하는 등 본인여부 확인에 미흡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유권자도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때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또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 요구할 수 없고,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선거인이 기표를 잘못하였다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의 선거일 투표 시에는 투표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유권자는 먼저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이때 1차 투표용지는 교육감과 광역·기초단체장 3(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1차 교부 시 4)이고 2차 투표용지는 지역구광역·기초의원과 비례대표광역·기초의원 등 4장이다. 다만,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조연덕 (gyinews22@naver.com)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