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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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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나선다 '번호판 영치·공매 처분'
부서명
등록일
2026-06-19
작성자
고양시ㅇㅇㅇㅇ ( T. 031-909-9000)
조회
143
0

고양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3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전면 배치해, 주택가·아파트 단지·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이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인터넷 위택스, 은행 CD/ATM, ARS(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시는 영치 과정에서 납부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는 신속하게 수납 절차를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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