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이동환 시장의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단지내 업무빌딩으로의 이전’ 결정을 놓고 요진특혜 의혹을 제기해 온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이 지난 2일 시정질문을 통해 백석동 업무빌딩 일부 개선공사가 이해관계인인 요진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장물’로 이뤄지고 있어 고양시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날 임홍열 의원은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와 관련해 처음에는 민관복합개발 하겠다고 했다가 그린벨트의 공공청사는 민관복합이 불가능함이 알려지자 5,000평 규모로 축소 건립하겠다고 정책을 선회하였고, 이후 올해 1월 4일 담당부서도 의회도 모르게 시청사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그러다 5월 17일에는 ‘시장실은 원당 현청사에 두겠다’라고 하였다가 5월 23일 보도자료에서는 ‘사실무근이다. 본청(시장실 포함)을 백석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팡질팡 함에 따라 앞으로 시청사를 두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또한 임 의원은 “고양시에서 고양시청의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는데, 시의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심의한 적도 없음(즉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에도 예산담당관의 부서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명백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이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고의성 있는 행정”이라며 “시민들이 불법성과 편법을 이유로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행안부의 ‘고양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면 고양시는 두 개의 시청사(이미 2021년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통과로 행안부에서 신청사 건립계획 승인받음)를 가지는 초유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이로 인한 각종 소송으로 고양시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의회는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하여 백석동 Y-CITY 공공업무시설의 용도를 ‘벤처업무시설 및 주 용도(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를 전체면적의 50% 이상 지정’하는 관리계획을 통과시켰기에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시의회와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홍열 의원은 시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과 관련 요진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앞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이동환 시장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고 그 시기에 출판문화단지였던 백석동 요진개발 소유의 자족용지가 현재의 주상복합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며 그 당시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날도 “요진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04년까지 경기도가 계속 반려했지만, 이동환 시장이 2005년 고양시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되자 2006년 수립된 ‘202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요진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경기도가 조건부 승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의혹 제기를 계속했다.
또 시장이 지난해 요진과 고양시의 ‘건물(요진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 중지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확정시킨 것과 관련, 임 의원은 “그 이유 중 하나가 ‘항소심에서 불리한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라고 (시정질의에서)답변했지만 지금까지 요진개발의 형태를 보았을 때, 그들이 대법원에서 이길 확률이 단 1%라도 있었으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느냐”라며 “이 소송에서 요진개발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해에 고양시가 맞춰준 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임 의원은 시청사로 쓰겠다는 백석동 업무빌딩의 확장성, 주차문제와 관련 수천억에 달하는 학교부지(12,092㎡)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의 비효율성, 리모델링 비용 증가 등을 언급하며 “시청의 이전으로 경제성이 없어 건설이 중단된 요진 기부채납빌딩 바로 앞에 있는 요진오피스빌딩 재착공과 요진 벨라시타의 가치상승 등으로 요진에게 천문학적인 이득만 안겨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과연 요진특혜의 끝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답변에 나선 이동환 시장은 “(도시계획위원 관련 임홍열 의원의 주장은)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이며 도시계획위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최종 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재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108만 고양시민을 갈등과 오해로 갈라치기하는 허위내용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유포될 경우에는 부득이 시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청사 활용 적합도에 대한 질문에는 “백석 업무빌딩이 현재도 1,1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확장(약4,100평)도 가능해 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주차 공간 역시 학교용지와 인근 고양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추가로 880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또한 “현재 행안부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추가질의에 나선 임홍열 의원은 “시장님이 저를 허위사실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하는데 기대하겠다”라고 응수하고 이정형 제2부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에게 신청사 도면을 보여줬는데 그 출처가 어디인가”라고 묻자 부시장은 “요진 업무빌딩 설계팀에서 지원한 것 같다”고 답변했고, 이에 임 의원은 “고양시가 해야 할 일을 사기업에게서 제공받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며 “(도면 표지에)‘일산동구 백석동 1237-2 시청사 이전’이라는 제목과 (고양시)낙인이 찍힌 도면을 의원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부시장이 “정확히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가”고 되묻자, 임 의원은 “이를 법률로 얘기하면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걸려있다”며 “공공은 민간으로부터 함부로 용역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임홍열 의원은 “최근 요진업무빌딩 출입구 공사를 하는데 부시장이 지시한 것인지, 고양시 예산으로 하는 공사인지”를 물었고 이정형 부시장은 “우리가 준공검사 이전에 출입구(정문)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으며, 고양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 민간(요진)에서 기부채납 받았다는 것인데, 민간에게서 기부를 받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문제제기하고 “고양시 재산의 형성은 법원의 판결이 됨과 동시에 이뤄지기에 (요진업무빌딩은)고양시 소유임에 따라 청사는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설계한데로 완공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담당부서인 도시균형개발국에서는 출입구 개선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왔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요진에서 추가로 해주거나 100만 원 이상의 기부를 받을 때에는 신고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공공이 (예산사용 없이) 출입구 개선공사를 무턱대고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직자윤리강령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홍열 의원은 “이처럼 법을 위반한 물품을 ‘장물(贓物)’이라고 하는데, 저런 장물로 만든 (시청의)출입구로 써야 한다는 것은 108만 도시의 수치”라면서 “고양시가 돈이 없거나 예산이 없지도 않은데, 기부채납 문제로 오랫동안 소송전을 벌였던 이해관계인인 요진으로부터 기부를 받아놓고 아무런 처벌이 없을 것으로 보는가”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