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1~4블럭에 대한 기반시설이 본 사업 사용승인 전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고양시에서 이루어진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사용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덕이지구는 아파트 입주 후 10년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식사지구는 체육공원이 조성되고도 고양시로 기부채납되지 못하고 있는 등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사용승인전에 기반시설이 우선확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개 지구로 나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키로 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은 1~4블럭 모두 합쳐서 약 1,100억원 규모이며 이러한 기반시설이 모두 갖추어질 경우 개발사업지구는 물론 주변 교통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 밖의 주요 기반시설로는 일산동구 애니골입구 사거리부터 애니골 길로 연결되는 마풍과선교 교량 확장(4→7차로, L=60m)과 풍동2지구 주거형 오피스텔 일산엘로이에서 경의선 등을 횡단하는 육교 신설, 경의선 횡단 철도 건널목 폐쇄 등에 따라 지하차도 신설(B=11m, L=160m), 숲속마을로에서 경의로로 연결되는 입체화교량 신설(B=16.5m, L=250m) 등이 있으며 모두 사업시행자가 설치 예정이다.
시는 기반시설 우선 확보를 위해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는 물론 공정계획 수립 후 공정실적에 대한 점검과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부진 사유를 찾아 이를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했으며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반시설 공정 추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중 고양대로1080번길(중로3-91호선)과 고일로(대로3-40호선)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고양시가 협의를 통해 시행자의 위탁을 받아 일부 도시계획도로 등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성정관리계획 재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의 재설정 ▲현장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례들의 검토 및 개선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화)에 따른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하고자 지난 3월에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을 확보하였고 오는 7월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덕양구 관산동 등 15개 동 일원 총면적 20.3㎢(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해 왔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상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복합·공업 3가지 존으로 구별된 건축물의 권장 용도에 따라 허용, 불허를 설정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6m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성장관리계획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도 중 기반시설 부족 방지를 위하여 연접개발 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공장 등의 분산 입지, 투기목적의 개발 선점 등 문제점 발생으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을(당시 성장관리방안) 도입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되어 지역 상황과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사항 반영, 성장관리계획 타당성 여부 재검토, 성장관리계획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현장 여건에 비하여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결정 또는 판단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어 원활한 지침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지침을 운영하면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사례들을 검토 후 개선하고자 도로 폭, 완충 공간 적용 기준, 건축물의 용도계획 기준 등 비시가화지역의 경우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현 시행지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행 ‘개발행위허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끝으로 현재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 재정비 및 세분화 작업(농림지역→관리지역) 물량을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향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을 재정비하여 지역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