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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계절관리제 실시로 초미세먼지 저감 '연평균 농도 28→20㎍/㎥ 감소'

기사입력 2023-03-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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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기저농도를 낮추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추진하는 집중관리대책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1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대다수는 12~3월에 집중되어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겨울부터 봄철까지는 바람이 약하고 습도가 높아 대기 정체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서풍 계열 바람이 자주 불어서 중국 등 외부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2017년 비상저감조치 시행 된 이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총 60일 중 46일은 12~3월에 발생했다.

 

2017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실시된 이후로 고양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28/에서 2120/로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평균 33.8/에서 21년 평균 24/으로 감소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시기인 12~3월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단속 대상인 5등급 배출가스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2,945대에서 올해 1,852대로 1,093(37.1%)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고양시 진입 5등급 미조치 차량 적발건수는 16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32건에 비해 61% 감소했다.

 

시는 2021년 저공해지원사업으로 총 3,406(조기폐차 2,242, 저감장치부착 1,164), 2022년에는 총 556(조기폐차 468, 저감장치부착 88)를 지원했다. 지난해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까지 확대된다. 시는 올해 조기폐차지원 예산을 388000만원 편성했고 대상 차량 17671(1월말 기준) 97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도로비산먼지 감소를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살수청소를 확대했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을 10명 운영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농업부산물파쇄 비료화 지원을 통해 방치·소각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농촌 불법소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을 실시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추진했다.

 

미세먼지의 배출요인 중 하나인 노후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23개소와 자발적 참여 민간 공사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 계층 활동 공간에서는 운행차량에 대한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를 점검했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해 노상 측정 및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차량은 개선명령·권고를 통해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오염원 누출, 측정기기 설치, 자가측정의무 이행, 운영일지 기록상태 등을 점검했다.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정난방온도 준수, 권역별 난방기 순차 운휴 등 에너지수요 관리를 강화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 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34억 원, 체납자 2,84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만큼, 고양시는 지난 15일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시는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한 이후 납부가 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는 4월부터 시작된다. 시는 복합상가 및 쇼핑몰을 중심으로 11월까지 연중으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자동차 보험·검사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최민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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