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각 상임위별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을 심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확대,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70%→80%),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 완화(제2종일반주거지역 23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 준주거지역 380%→400%)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축역 인근 공공주차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축역 고가철도 하부 기존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등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체육정책과의 프로축구구단 창단방안 및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2,200만원), 고양시 Mr. YMCA 선발대회(4,500만원),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2,500만원), 체육생활화 풋살리그(5,000만원) 등 5건 1억 5,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규모는 총 3조2,33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6,526억 원, 특별회계는 5,807억 원으로 기정 본예산액 대비 1,610억 원이 증가되었다. 고양시의회는 6.1지방선거가 끝난 6월 20일 제8대 고양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특례시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 기반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일부개정령안에는 △특례시 2년 범위 1개의 실·국 추가 △구청장 보좌 4·5급 담당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