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다온21과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 부지 계약해제를 두고 벌여온 3년간의 법정다툼에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에 고양시는 해당부지에 비즈니스급 이상의 호텔이 건립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킨텍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인 2014년 12월 10일 고양시는 ㈜다온21과 킨텍스 부근 호텔부지(S2부지)를 두고 1년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3년내 호텔 완공을 조건으로 조성원가인 153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온21은 거듭된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실패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지 못했고 착공도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시는 착공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주는 등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진행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호텔 건립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 판단해 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8년 12월 10일 계약 해제했다.
이에 ㈜다온21은 고양시를 상대로 계약해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계약해제통보무효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은 각하되었고 민사소송은 항소심(2심)에 이어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고양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보도자료(28일자)를 통해 “당초 153억 원에 계약을 맺었던 부지가 현재 감정가 800억 원으로 뛰어올라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 본 소송의 대상지인 S2부지는 현재 미래용지로 묶여 있는 C4부지와 함께 이재준 시장의 저서 ‘돈버는 시장(2월 12일 출판기념회 개최)’에도 언급된 바 있다. 이 시장은 한 언론사와의 ‘돈버는 시장’ 관련 인터뷰에서 “(S2부지와 C4부지 매각 중단으로) 오른 땅값이 1,5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당초 킨텍스 지원부지는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를 거점으로 마이스(MICE)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텔,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땅이었으나 최성 전 고양시장 때 재정건전성 강화(소위 ‘부채 제로')를 이유로 부지 매각에 나서기 시작해 이마트와 현대자동차 등에 부지를 매각한데 이어 용도변경 등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매각한 결과, 자족시설 용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헐값매각 시비가 일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혜 및 헐값매각(C2부지 및 C1-1, C1-2부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 고양시의회의 의혹제기로 시작되자 고양시는 감사에 들어가 지난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정적 했음’을 인정,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2021년 7월 15일자 ‘고양시 킨텍스 주변 1조원대 건설비리 배후 밝혀질까··경기북부경찰청 수사의뢰’ 기사참조). 또 감사에 따르면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1천억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편으로 감사 관계자는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초대 고양특례시장에 오르려는 여야 예비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이재준 시장 역시 재선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예비후보들, 특히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킨텍스 부지 헐값매각’에 대한 이재준 시장의 감사로 몇몇 공무원만을 수사의뢰한 것은 ‘꼬리 자르기’라며 전면적인 재조사와 추가고발, 손실금액에 대한 환수(필요한 경우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기도 하며, 일부는 시 재정자립 확보 및 일자리창출 등의 (자족도시 마련)목적으로 C4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킨텍스 지원부지 문제에 있어 이재준 시장은 자신의 주장대로 ‘돈버는 시장’인가, 반대로 돈 까먹은 시장이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고양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말장난’ 내지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