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재개발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점검 전인 1~2월, 6~7월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과 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며 “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도가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37억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도는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시‧군 점검 참고서(매뉴얼)를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제작‧배포했으며, 조합원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에 게재했다. 또한 조합 비리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