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능곡2·5구역 재정비촉진(재개발)사업과 관련 2년여의 법적 다툼 끝에 패소한데 이어 재개발사업 지구에서 해제된(2019년 3월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고시) 능곡3구역 주민들이 제기한 ‘정비구역해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특수1부)은 지난 12월 30일 고양시의 상고와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2020년 6월 진행된 1심에서는 원고 패소(고양시 승소)했으나 올해 8월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제10형사부) 판결에서는 1심을 뒤집고 해제를 주장하는 주민들의(원고) 손을 들어줬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능곡3구역은 2018년 7월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주 976명 중 30% 이상인 296명의 서명을 받아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에 제출됨에 따라 그해 11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11월 2일~12월 3일)를 했는데, 공람결과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 526명의 의견과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 11명의 의견이 접수됐다.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의 주요내용은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의 불법적인 거짓된 정보와 주장에 속아 제출된 해제동의서는 원천 무효라며 △능곡3구역 소유주들의 정확한 의사를 묻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해제 찬성 측은 △뉴타운 개발은 지역·계층갈등의 원인이기에 해제되어야 하고 △능곡3구역은 전체가 다 허물지 않아도 되는 구역이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2018년 12월 고양시는 시의회에 ‘능곡3구역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올림에 따라 의회는 조건부 의견을 냈는데, 당시 본 안건을 심의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능곡3구역에 대한)사업성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해제부터 먼저하겠다 것은 아이러니라는 점 △지역주민의 의견 경청과 토론, 설득 등 의견수렴이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결국 상임위는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양측 주민이 서로 거짓된 정보로 서명을 받고 사업성에 대하여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한 진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안건을 채택했으며 이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 고시에 이르렀다.
이에 능곡3구역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원고) 2019년 4월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정비구역해제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해제 동의서 진위여부를 가리는 다툼을 벌였으나 패소(2020년 6월 9일)했고, 다시 항소에 나서 1년여의 재판 끝에 8월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원고측은 해제를 원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원고측에 따르면 능곡3구역 주민 70% 이상이 탄원서 제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당초 능곡3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출한 ‘해제 동의서’의 진위여부 △해제 동의서를 받은 고양시가 이후 진행한 주민공람과 고양시의회 안건 심의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서의 지적(권고)을 놓고 벌인 시 행정의 문제점 등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하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는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에 나섰는데, 올해 9월 열린 고양시의회의 능곡3구역 관련 시정질문에서 도시균형개발국장은 “(정비구역해제처분에)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에서 해제 찬반에 대한 이익형량의 고려가 미흡했다’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패소한 상황”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끝내 상고에 이르렀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