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사실상 시한을 넘겨 가동됐다.
여·야는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1일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 11월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했지만, 위원 확정은 지연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보면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여러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 변경과 선거구 분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명단이 확정된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는데,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홍정민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현행 만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합의 사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