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약속 불이행으로 지리한 소송전(戰)에 휘말린 백석동 요진와이시복합단지 내 학교부지(백석동 1237-5번지 12,092.4㎡)와 관련, 요진개발(주)이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김에 따라 지난 2월 18일 고양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학교부지가 고양시로 소유권이전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백석동 1237번지 일대 11만1,013㎡의 부지는 1기신도시 계획당시 유통산업 관련 단지(출판단지)로 되어 있었으나 강현석 전 고양시장 당시 도로, 공원, 업무용지(빌딩) 및 학교용지 등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2010년 1월 최초 협약서에 서명)으로 요진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요진외이시티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이후 2010년 고양시장에 당선된 최성 시장은 개발사업 승인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재검토를 통해 요진개발과 추가(2차) 협약서를 작성·서명(2012년 4월)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진개발은 협약서에 따라 2016년 6월 준공 전에 학교용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여야 하나 약속을 어기고 같은 해 10월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이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부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심 재판부(아래 사진)는 ‘요진개발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기부채납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고양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요진개발은 (고양시와의 협약에 따라)학교부지에 자율형사립고 설립이 불가하면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했어야 했음에도 이미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증여, 소유권 이전(2014년 11월 20일)을 마쳐 휘경학원 재산으로 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요진 기부채납 해결을 공약한 민선7기 시장이 취임했음에도 집행부는 학교부지를 되찾기 위한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못하다가(고양인터넷신문 2019년 6월 24일자 ‘고양시 민선7기 1년, 요진 기부채납 받기위해 뭐했나’ 기사참조) 지난해 4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로 직접 되돌려주겠다(기부채납)고 함에 따라 고양시와 휘경학원, 요진개발 간 3자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2020년 5월 ‘고양시로의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고양시의회에 회부되었으나 고양시장과 휘경학원, 요진개발이 맺은 협약서가 이행 불가능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절대 불리한 내용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부채납과 관련해 맺은 합의서 중 최악이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고양시의회 상임위는 (기부채납의)절차적 하자 및 부당성을 지적, 안건을 계류시켰다.
결국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하려면 ‘부관무효 확인 소송’ 판결과 당초 협약서(아래 사진)에 나와 있듯이 ‘고양시와 이해관계가 없는 휘경학원이 직접 고양시로 기부채납 할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따라)요진개발을 거쳐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고양시로 기부채납 해야 정당한 절차’인 것을 확인시켜 줬다.
이에 요진개발은 고양시로의 최종 소유권 이전을 위해 2020년 9월 21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고양시는 뒤늦은 2021년 1월경 원고(요진개발)의 보조참가자로 참여해 지난 2월 3일 원고 승소하였으며 피고(휘경학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2월 18일자로 휘경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2월 23일자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됨으로써 5년여간에 걸친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고양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부지를 되찾게 된 주요 원인으로 “소송(부관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리했고, 한편으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요진개발의 자금줄을 봉쇄했다”고 밝혔으며, 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간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함으로써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고양시가 이처럼 학교부지를 되찾게 된 주요 원인을 설명했지만, 가장 큰 공(功)은 고양시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양시민인 고철용 본부장이 2017년부터 요진 기부채납 문제, 소위 ‘요진게이트’ 적폐 청산을 위해 일산문화광장에서 25일간의 단식투쟁에 나선 것이 시발점이 되면서 고양시민에게 요진게이트를 각인시켰고, 이후 많은 시민들이 ‘고양시 재산 되찾기’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때로는 1인시위에도 나섰다. 고 본부장은 이외에도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을 국세청에 탈세 신고하고 중앙 방송사와 언론사를 통해 실상을 널리 알리며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을 압박했다.
또한 고양시의회, 특히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류시킨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도 도움이 됐다. 그 중 이홍규 의원(현 고양시의회 부의장)은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최준명 휘경학원 이사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는 부자 관계로, 부자 관계라는 특수상황을 악용하여 학교부지를 증여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고양시가 오히려 용인하고 방조한 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 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고 또한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의 3자 합의서의 부당함을 역설하며 요진 기부채납 해결을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TF팀) 구성을 제의하고 함께 노력했다.
이들 고양시민과 시의회는 ‘부관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승리(2019년 4월) 후 바로 학교부지를 찾아오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그간의 과정에서 벌어진 잘못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의 3자 합의서’ 같은 일방적 행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학교부지 소유권등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년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할 방침이며, 소유권 이전된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회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진개발 분쟁과 관련해 이러한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중앙은 물론 전국 지자체와 건설사 등에 전국적으로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