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올해 첫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51회)가 열린 12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문재호 의원은 관내 공릉천과 창릉천에 확산되고 있는 불법 캠핑과 차박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캠핑과 차박(‘차량’과 ‘캠핑’의 합성어)은 물론 수영과 낚시도 금지되어 있는 아름다운 공릉천과 창릉천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캠핑과 차박이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며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불법 캠핑과 차박을 목격하고 고양시콜센터, 구청 당직실에 신고하여도 접수만 될 뿐 바로 현장 출동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 실태로, 휴일에도 순찰 및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되는 캠핑장 수는 극히 적다보니 불법 캠핑과 차박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 캠핑장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캠핑과 차박은 현 시대의 새로운 레저문화이며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고양시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과 차박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킨텍스 캠핑장’있는데, 39,000㎡(약 11,800평) 면적에 총 86면(카라반 16대, 오토 25면, 야영장 45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부대시설은 관리동, 샤워장(남, 여) 2개소, 세척장 2개소, 음수대 2개소, 화장실 등이 갖춰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서 킨텍스 캠핑장을 안심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야영장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별다른 허가나 규제가 없었지만, 2015년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되고 제도가 바뀌면서 미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문제는 여전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