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공무원 A씨는 5년 전 시에서 업무상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지방세 체납액을 끈질기게 징수한 공로로 받아낸 포상금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됐다.
A씨는 “시에서 받은 포상금이다보니 이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부서 역시 “관례상 포상금에는 한 번도 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A씨와 같은 통지를 받은 고양시 공무원은 총 490여 명으로, 모두 5년 전 포상금을 받은 이들이다. 금액은 총 4억 7천만 원이다. 더군다나 세무서 측에서 다른 세금도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까닭에, 공무원 개인별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다. 받은 포상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에는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각 지방 국세청마다 해석도 다르고, 과세 여부도 다르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포상금은 주로 적극적인 정책 집행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으로, 말 그대로 월급이 아니라 ‘상금’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고양시는 만약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누진세 없는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무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신고 교육 시 단 한 차례도 포상금이 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예고조치가 없었던 만큼, 적어도 ‘이미 지급한 포상금’에는 과세를 소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재부와 국세청은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