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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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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세석평전 이번주 중 철쭉 만개

기사입력 2011-06-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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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6월 둘째 주쯤 세석평전의 철쭉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보통 5월 말에서 6월초에 만개하던 세석평전의 철쭉은 올해 들어 잦은 비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평년보다 개화가 늦어져 이번 6일~9일쯤 만개해 다음 주말이면 대부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발1500m 이상에 위치한 아고산대 식생인 세석평전에는 철쭉 외에도 진달래 등 관목류가 많이 자라지만 이 시기의 철쭉 군락은 분홍색이 화사한 꽃밭을 이루며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빛을 발해 지리산의 10경 중 하나로 꼽힌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정병곤 탐방시설과장은 "세석평전의 철쭉군락지는 빼어난 경관뿐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아 국립공운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엄격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리산국립공원, 이 지리산국립공원이 자랑하는 세석평전의 철쭉을 보러 올 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우리뿐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이 세석철쭉을 볼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탐방객들에게 올바른 산행을 당부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가 2007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멸종위기종 서식지, 고산 습지 등 주요 자연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다.


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며, 보호시설 설치와 조사,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세석평전의 출입금지 울타리를 넘어서 철쭉 자생지에 출입하는 행위는 명백히 출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 제 28조에 의거,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세석대피소(010-3346-1601, 010-4761-1601)나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055-972-7771~2),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영 허덕용 기자(jjinews@hanmail.net)

 

 

 

 

 

 

고양인터넷신문 (gyinew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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